2009년 9월 12일 토요일

케이티돔의 약관




이 업체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청약가입서와 약관을 우편으로 송달한다. 가장 큰 문제가 제8조이다. 인서비스라는 이상한 단어를 약관에다가 넣었는데, 이것은 (In Service)라는 외래어로 가입청약서에 명시된 모든 서비스가 이행되고 나서는 해약을 할 수 없다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 업체는 이를 빌미로 모든 청약자에게 청약철회를 거부한다고 알고 있다. 본인도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해 본인은 현재 이 업체와 소액민사소송중에 있다.

계약기간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본인은 7월 18일인 토요일날 가입이 되었는데, 통합서비스의 일부인 도메인 링크는 월요일날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은 분명 7월 20일부터여야 하는데 전화로 계약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황당한 대답은 원래 도메인을 등록하는데 시간이 하루나 이틀정도 걸리기 때문에 청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분명 도메인 등록은 월요일날 이루어졌는데...하여간 황당한 업체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 11조에 보면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자기 회사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 사실 소송에 관해서는 소송하는 자의 편의를 위해서 소송인 소재지의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걸어도 상관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 부터 확인했다. 그러므로 소송을 걸기위해 굳이 회사가 위치한 곳 근처의 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걸 필요는 없다. 이 업체가 청약철회를 거부할 시에는 가까운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걸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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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증거를 많이 모아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청약서를 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짜를 증명하기 위해 청약서봉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청약철회를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점 등이다.

처음 본인이 청약을 한후에 청약서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을 때 이 업체는 응당 방문판매법에 근거하여 무조건 청약철회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약관을 근거로 무조건 청약철회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민사소송밖에 해결방법이 없다.

어쨋든 이 업체가 주장하는 제8조의 계약의 해지의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 하므로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법과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했으므로 충분히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다만...그 계약해지의 방법이 결국 민사소송이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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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의 가입청약서





얼마전 본인이 TM(텔레마케팅)으로 가입을 해버리고 말았던 모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 중 하나인 이 업체의 청약가입서이다. 계약기간은 빨간줄에서 보다시피 도메인등록일부터 이므로 계약체결일과 도메인등록일이 다르다면 계약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2009년 9월 1일 화요일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본인은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업체 중 하나인 케**돔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기싫은 법률상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말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누군가 말했었나? 하지만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조금 공부해보니 실제로 법은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았다.

의욕은 조금 필요한듯 하다. 언제나 불리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이란 정말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느정도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기본적인 법률상식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우연찮게 공정거래위원회 싸이트를 돌아다녀보니 본 글의 제목과 같은 지연이자율 고시에 대해 알게 되었다.

네이버같은 곳에서 알아봤을땐 소송촉진법에서 정하는 법정이자가 20%인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2002년도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은 무려 24%나 된다는 것을 알았다.

자, 이제 그 듣기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며 환급금을 지연했을시에는 이제 24%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자!

본 내용은 아래의 공정거래위원회 웹싸이트 주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http://www.consumer.go.kr/consumer/open_content/industry/co_indu_info_map_view.php

첨부파일도 올려본다.





통상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업체에 송달된 다음날 부터 법정이자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합당한 이유를 근거로 청약철회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는 환급금 지연지급에 해당하므로 바로 통보 다음날 부터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싶다.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계약해지 문제에 관한 소비자원의 답변

나는 2009년 8월 5일에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의 계약해지 불허통지에 대해서 소비자원에 상담한적이 있다.

이틀후 소비자원이 답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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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방문판매로 계약한 도메인서비스의 계약해제에 관한 분쟁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원의 업무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 합의권고 입니다. 안타깝지만 도메인 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원에서 개입할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해당 피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국번없이 32번)'로 문의해보십시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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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링크서비스가 소비생활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원의 대답에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법인회사가 아닌경우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소비자의 위치에 준하므로 방문판매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아래 주소로 방문판매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를 권장한다.

http://www.consumer.go.kr/consumer/open_content/education/co_edu_law_info2.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