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업체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청약가입서와 약관을 우편으로 송달한다. 가장 큰 문제가 제8조이다. 인서비스라는 이상한 단어를 약관에다가 넣었는데, 이것은 (In Service)라는 외래어로 가입청약서에 명시된 모든 서비스가 이행되고 나서는 해약을 할 수 없다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 업체는 이를 빌미로 모든 청약자에게 청약철회를 거부한다고 알고 있다. 본인도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해 본인은 현재 이 업체와 소액민사소송중에 있다.
계약기간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본인은 7월 18일인 토요일날 가입이 되었는데, 통합서비스의 일부인 도메인 링크는 월요일날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은 분명 7월 20일부터여야 하는데 전화로 계약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황당한 대답은 원래 도메인을 등록하는데 시간이 하루나 이틀정도 걸리기 때문에 청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분명 도메인 등록은 월요일날 이루어졌는데...하여간 황당한 업체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 11조에 보면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자기 회사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 사실 소송에 관해서는 소송하는 자의 편의를 위해서 소송인 소재지의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걸어도 상관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 부터 확인했다. 그러므로 소송을 걸기위해 굳이 회사가 위치한 곳 근처의 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걸 필요는 없다. 이 업체가 청약철회를 거부할 시에는 가까운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걸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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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증거를 많이 모아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청약서를 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짜를 증명하기 위해 청약서봉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청약철회를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점 등이다.
처음 본인이 청약을 한후에 청약서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을 때 이 업체는 응당 방문판매법에 근거하여 무조건 청약철회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약관을 근거로 무조건 청약철회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민사소송밖에 해결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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