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일 화요일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계약해지 문제에 관한 소비자원의 답변

나는 2009년 8월 5일에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의 계약해지 불허통지에 대해서 소비자원에 상담한적이 있다.

이틀후 소비자원이 답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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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방문판매로 계약한 도메인서비스의 계약해제에 관한 분쟁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원의 업무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 합의권고 입니다. 안타깝지만 도메인 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원에서 개입할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해당 피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국번없이 32번)'로 문의해보십시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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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링크서비스가 소비생활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원의 대답에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법인회사가 아닌경우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소비자의 위치에 준하므로 방문판매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아래 주소로 방문판매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를 권장한다.

http://www.consumer.go.kr/consumer/open_content/education/co_edu_law_info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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