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관한 설명-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전달을 문서화 해서 후에 있을 민형사상의 소송에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증거자료로 활용될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 하지만 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내용증명의 양식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후에 소송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매우 자세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로 공문서 양식에 당사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꼼꼼히 기재하여야 한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수신자 보관용으로 총 3부가 필요하다. 주로 원본을 두 부 복사해서 원본은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우체국은 복사본을 보관하게 된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내용증명을 작성한다.
2. 두 부 더 복사한다.
3. 총 세부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간다.
4. 우체국 직원에서 본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요금은 첫장은 천원 다음장부터는 오백원이 추가되며 등기로 보내야 하므로 이천원 정도의 금액이 부담된다. 그러므로 한장만 보내더라도 기본적으로 삼천원은 들어간다.
-내용증명 작성요령-
내용증명은 따로 양식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1. 보내는 사람 정보 (이름, 주소,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받는 사람 정보 (이름, 주소,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3.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
4. 매우 꼼꼼히 작성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위 사항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문서 양식에 기재하면 된다.
혹시 몰라서 내용증명 양식을 업로드한다.
내용증명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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