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31일 월요일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 (카드 결제했을 경우 한달 이내)

본인이 계약한 이 업체의 마케팅 방법은 텔레마케팅이다. 다시말해, 전화권유판매이다. 이는 방문판매법의 일종으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계약했을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의 계약해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카드결제와 같은 경우에 한달 이내에 취소하는 것은 의외로 쉽다.

1. 계약해지통보를 팩스와 내용증명으로 계약한 업체에 발송한다.

2. 카드사에 전화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한다.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와는 관련이 없지만, 보험상품 같은 경우는 지급정지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이것도 알아두면 좋다. 여하튼,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이때 카드결제된 업체와 결제대금 날짜등의 정보를 알려주면 된다.

3. 내용증명을 다시 카드업체에 발송한다.

4.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업체(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에 지급정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업체에서 계약해지를 해줄 수 밖에 없다.

※ 한달 이내라고 하더라도 주의할 점은 있다.
계약이후 14일 이후 한달 이내의 경우에는 적당한 해지사유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에 간단하게 "귀사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라거나, "귀사의 서비스가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어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라고 하고 서비스의 불편한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혹시 내용증명에 대해 모른다면, 인터넷에 찾아봐도 금방 나오지만 이곳에서도 따로 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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