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한 것은 애초부터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공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비롯해서 위와 같은 내용 또한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네이버에 5가지 키워드 검색어를 등재해 준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도 각종 포털싸이트에 키워드 검색어 등록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차피 이 업체는 애초부터 이 서비스를 해 줄 생각도 없었는지 모른다. 여하간 통합서비스이므로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들이 정하는 약관 제 8조의 내용중 인서비스이후에는 해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계약해지 거부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것으로 마치 도메인명이 서비스를 요청한 소비자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혼동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이전에 충분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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