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29일 토요일

케이티돔이 보내온 서비스 등록완료 공문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공문서이다. 주목할 것은 통합서비스라는 것이다. 만약 이 통합서비스중에 하나라도 서비스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이 업체가 주장하는 '인서비스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14일 이전에 계약해지라던가 계약한 내용과 서비스 내용이 다를 경우 30일 이전에 이유불문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업체가 방문판매법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소비자에게 (소규모 업체도 소비자 기준에 포함됨) 이러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시간만 질질끌다가 30일을 넘겨서 해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전한다면 이는 심각한 소비자 기만 행위가 될수도 있다.

다음에는 이 업체가 제시하는 약관과 방문판매법이 정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기로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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