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업체 중 하나인 케**돔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기싫은 법률상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말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누군가 말했었나? 하지만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조금 공부해보니 실제로 법은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았다.
의욕은 조금 필요한듯 하다. 언제나 불리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이란 정말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느정도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기본적인 법률상식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우연찮게 공정거래위원회 싸이트를 돌아다녀보니 본 글의 제목과 같은 지연이자율 고시에 대해 알게 되었다.
네이버같은 곳에서 알아봤을땐 소송촉진법에서 정하는 법정이자가 20%인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2002년도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은 무려 24%나 된다는 것을 알았다.
자, 이제 그 듣기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며 환급금을 지연했을시에는 이제 24%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자!
본 내용은 아래의 공정거래위원회 웹싸이트 주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http://www.consumer.go.kr/consumer/open_content/industry/co_indu_info_map_view.php
첨부파일도 올려본다.
통상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업체에 송달된 다음날 부터 법정이자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합당한 이유를 근거로 청약철회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는 환급금 지연지급에 해당하므로 바로 통보 다음날 부터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싶다.
환급금지연이자율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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