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0일 목요일

상업적 목적이 있는 계약은 소비자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중요)

한국통신돔닷컴(주) (이하 케이티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비자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많은 영세상업자들은 케이티돔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유료서비스에 결제대금을 지불하며 광고서비스를 이용받기 때문에 자신이 소비자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아래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발췌한 것이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즉, 소비생활을 위해 케이티돔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므로, 케이티돔과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점을 유의하고 신중히 결정하길 바란다.

이 사실을 미리 케이티돔에서 알려준다면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서비스를 이용할지에 대한 여부를 가릴 수 있겠지만, 본인을 비롯하여 많은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 사실을 케이티돔으로 전달받지 못한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케이티돔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도 없다.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