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4일 목요일

학생들이 공부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 놈의 공부란 결국 대학가기 위해만 필요한 것일뿐 대학만 들어가고 나면 대부분의 지식은 현실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필요가 없다.

정말로 필요한 건 말그대로 대학에서 공부할 만큼의 수학능력이 되는가 인데, 이놈의 나라는 좋은 서울 소재의 대학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바람에, 대부분의 학생이 수학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고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에 재수를 거듭한다. 그 와중에 별 쓸데없는 고등지식을 주구장창 쌓아만 간다.

수십만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고작 수능시험성적으로 줄세우는 것이 변별력 있다고 보나?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력과 사회성과 같은 사람 사이에서 필요한 능력들은 지금의 학교 교육으로는 절대로 키울 수 없다. 줄세우기에 바쁜 이 사회에서 그 평가 방법이 수능밖에 없으니 절대로 안된다. 더군다나 창의력은 이 사회에서 절대로 불가능하다.

자본주의적 경쟁에 준해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해도 난 과감하게 국내 교육 시스템은 그 경쟁력이라는 것이 아주 쓰레기 수준이라 생각한다. 쓸데없이 국내 대한 보낸다고 학원비로 아까운 돈을 날릴바에야 그 돈 모아서 외국 대학에 보내고 말겠다.

외국은 입시는 우리나라에 비해 굉장히 쉬운편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놈의 영어~! 외국여행 몇번 해서 애들한테 외국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면 알아서 지들이 배운다.

여행으로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 경험에서 아이들, 즉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찾게끔 하고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우리 아이들은 신나게 공부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아터지고 답답한 나라에서는 그 경험이라는 기회가 매우 적다. 고작해야 대학가서 대기업 취직이라는 이 터무니 없는 정해진 미래가 아이들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곡창 하나에 들어있는 쌀가지고 피터지게 싸우지 말고 자연으로 나가 여러 먹을거리를 찾는게 지금 시점에서는 더 효율적이다.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지 말고 세상을 경험하게끔 하라는 소리다!

2014년 6월 2일 월요일

성희롱예방 의무교육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

  올해 들어서 유독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대략 20통의 전화를 넘게 받고 나니 이건 아니다 싶었다.

  연간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2014년 1월에 법이 개정되었다.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행에 대한 많은 관련법이 있는 것 같지만 일단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법률의 2장 2절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에서 2항이 신설됐다. 바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시행령을 보면 교육이행을 연1회로 정해놓았다. 교육내용이라고 해봤자 성회롱 관련 법령이나 성희롱이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사고 후 관련 근로자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에 관한게 전부다. 물론 자세하게 하면 1시간도 모자를 수 있겠지만 본인이 볼때 이정도는 핵심만 콕 찝어서하면 20분 안팎에 교육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이 법이 진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법인지 의심을 해본다.
  연1회 교육, 게다가 그 교육 내용이 많지 않은데, 이게 실제로 성희롱이나 성폭행의 예방에 도움이 될리가 없다. 사장은 그저 이법으로 인해 간단한 교육만 하면 직장내에 성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법이 진정 성폭행 예방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왜 이렇게 허접하게 개정이 되었는지 나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다. 맨 위에 밝혔다시피, 교육하라고 전화가 무진장 온다. 그리고 그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교육비를 내던지 아니면 스폰서를 통해 교육후 현장 영업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법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창조가 아닌가 혼자 허접한 상상을 해본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창조경제라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지만, 나만의 상상이니까~!

그렇다고 법을 좀 더 강화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공익광고같은 것을 통해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방지하는 쪽으로 가고 사회적으로 밝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실질적 성폭행 가능성을 낮춰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 이걸 굳이 발생 후에 조치하는 성격이 강한 법으로 제정이나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말이 좋아 예방법이지 예방 교육에 관한 말만 달랑 써놓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처벌하니 벌금이 얼마니 이런 협박이 우발적 성폭행을 막으리라고 보는가?

어쨋든 중요한 것은 이 의무적인 법도 예외 상황이 있으니 혹시라도 이글을 읽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은 법을 잘 보시길 바란다. 바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법이 정한 교육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을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다.

내가 지껄인 예외사항이라는 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4항에 근거한다.

2014년 5월 23일 금요일

세월호 참사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넘어가려 했으나, 슬픔과 차오르는 분노에 몇글자 적어놔야겠다는 생각이다.

비참함 뿐이기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참사기에 관련사진 올릴 생각 없다. 오로지 글뿐이다.

사고 첫날이라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 사람의 생사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애써 무관심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스스로 탈출 하지 않은 사람중에 생존자가 단 한사람도 없다는데에서 탄식이 절로 나왔다. 그리고 참사를 보도하는 언론에 욕이 나왔다. 해경과 정부의 사고대처를 보고나서는 분노를 금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사고 후 지금도 분노해 있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에 경찰과 정부는 불법을 내세우며 해산명령에 불복한 자들을 연행해 갔다. 이게 나라냐?

하지만 난 이번 사고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우리 국민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그래왔고 이번에도 내 생각은 마찬가지이다. 세월호 사건을 참사로 만들어버린 해경과 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은 우리 국민 스스로가 뽑지 않았는가? 대통령 욕하지말고 스스로를 뒤돌아보라.

집값 올려주고 돈 많이 버는게 중요하다는 탐욕을 승화 시켜줄 인물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던지거나, 선거고 나발이고 밥벌이 때문에 투표를 안하거나 심지어 투표날은 노는날이라면서 나몰라라 놀러갔던 사람들이 나라를 스스로 망쳐놓고는 이제와서 슬퍼하고 시위하는 것은 코미디 중에 코미디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정몽준 국회의원의 아들이 '미개한 국민의' 발언은 절대 틀린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노는 조용히 투표로 표현하는 것이 우선이다.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희생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선거날 투표 안하는 것은 완전히 미개한 행동인 것이다. 만약 투표하고도 개선이 되는 점이 하나도 없다면 그때 가서 시위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