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일 월요일

성희롱예방 의무교육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

  올해 들어서 유독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대략 20통의 전화를 넘게 받고 나니 이건 아니다 싶었다.

  연간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2014년 1월에 법이 개정되었다.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행에 대한 많은 관련법이 있는 것 같지만 일단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법률의 2장 2절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에서 2항이 신설됐다. 바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시행령을 보면 교육이행을 연1회로 정해놓았다. 교육내용이라고 해봤자 성회롱 관련 법령이나 성희롱이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사고 후 관련 근로자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에 관한게 전부다. 물론 자세하게 하면 1시간도 모자를 수 있겠지만 본인이 볼때 이정도는 핵심만 콕 찝어서하면 20분 안팎에 교육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이 법이 진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법인지 의심을 해본다.
  연1회 교육, 게다가 그 교육 내용이 많지 않은데, 이게 실제로 성희롱이나 성폭행의 예방에 도움이 될리가 없다. 사장은 그저 이법으로 인해 간단한 교육만 하면 직장내에 성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법이 진정 성폭행 예방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왜 이렇게 허접하게 개정이 되었는지 나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다. 맨 위에 밝혔다시피, 교육하라고 전화가 무진장 온다. 그리고 그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교육비를 내던지 아니면 스폰서를 통해 교육후 현장 영업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법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창조가 아닌가 혼자 허접한 상상을 해본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창조경제라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지만, 나만의 상상이니까~!

그렇다고 법을 좀 더 강화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공익광고같은 것을 통해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방지하는 쪽으로 가고 사회적으로 밝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실질적 성폭행 가능성을 낮춰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 이걸 굳이 발생 후에 조치하는 성격이 강한 법으로 제정이나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말이 좋아 예방법이지 예방 교육에 관한 말만 달랑 써놓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처벌하니 벌금이 얼마니 이런 협박이 우발적 성폭행을 막으리라고 보는가?

어쨋든 중요한 것은 이 의무적인 법도 예외 상황이 있으니 혹시라도 이글을 읽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은 법을 잘 보시길 바란다. 바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법이 정한 교육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을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다.

내가 지껄인 예외사항이라는 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4항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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