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5일 수요일

보험기본상식과 보험에 대한 생각

결혼하면서 장인어른이 계약한 종신보험이 하나 있었다. 마누라 앞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넘겨받았는데 나름 충격이었다. 다른것도 좀 우스웠지만, 종신보험의 만기수익자가 장인어른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이었다.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마누라가 80세가 되었을 때 장인어른이 살아계실리 없다. 계약자는 장인어른이었고, 보험 상품의 대상자는 울 마누라, 그리고 수익자가 전부 장인어른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이 보험이 내 와이프꺼라면서 보험료를 나보고 내라고 하셨던 것이다. 물론 잘 모르고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봤다.

과연 "우리는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시간이 좀 남거나 보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은 한번 내 글을 읽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험은 보험상품에 싸인하고 보험금을 내는 계약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인 피보험("대상" 또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의 계약 내용이 달성이 됐을때, 즉 피보험대상에 손해가 생겼거나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 돈을 받게 되는 수익자 이렇게 세가지 대상으로 구성된다.

보험 종류를 잠깐 보면 크게 나누어서 종신보험손해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종신보험은 계약할 때 "피보험자가 죽으면" 계약할 때의 보장금액을 현찰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손해보험은 "피보험대상에 피해"가 생겼을 때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보장금액을 현찰로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보험의 성격을 보면 종신보험은 환급성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고, 손해보험은 소멸성으로 보면 된다. 즉, 보험의 성격도 크게 나누어 보면 환급성소멸성으로 나눌 수 있겠다. 환급성보험은 나중에 보험계약기간까지 보험료를 꼬박꼬박 다 내서 계약내용을 잘 이행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만기후에 내가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소멸성보험은 일정기간동안 손해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난뒤에 보험만기가 되면 내가 냈던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꿀꺽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의 기본상식은 이정도면 된다. 보험 계약할 때 이해해야 하는 계약자, 피보험"대상" 또는 "자", 수익자와 보험의 종류인 종신보험손해보험 또 거기에 따라오는 보험의 성격인 환급성 소멸성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어떤 보험을 보게 되더라도 보험상품을 이해하는데 훨씬 편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이다. 운전면허를 따고나서 차를 사게 되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한다. 차를 보험의 대상으로 해서 내가 보험계약을 하게 되고, 수익자는 내가 된다. 물론 차수리비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수리센터에 보험금을 지불하지만, 따지고 보면 차의 손해를 만회하게 되는 것이니 수익자는 내가 되는 것이다. 생명보험을 예로 들면 내 몫숨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내가 계약자가 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피보험대상도 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그 수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수익자를 자식이나 마누라 또는 부모로 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종신보험의 경에는 당연히 내가 수익자가 될 수가 없다.

이정도는 보험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배경지식정도이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보험이란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하는 것이다.

암보험에만 국한해서 한 번 생각해보자. 암은 곧 사망선고와 같다고 하지만, 이 암은 또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기에 사람이 삶에 대한 미련을 가지기 좋게하는 아직 악질적인 병이다. 암은 암세포가 들러붙은 신체부위에 따라 병명도 여러가지이다. 암은 약물로 치료하기에도 어려운 병이며, 그나마 확실하다는 제거수술도 큰 위험이 따르며 제거후에 꾸준한 관리를 해야만 하는 정말 그야말로 암적인 병이다. 이런 두려운 병에 걸릴경우를 대비해서 물론 의학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보험상품을 만들어냈다.

암보험은 암 확정진단을 받게되면 돈을 받는 상품이고 돈을 받는 경우도 암진단확정금, 암수술비용, 입원비용 등 여러가지이다. 하지만 암에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급형이라고 해도 그 돈은 그리 많지 않으며 소멸형일 경우는 그야말로 날리는 돈이다. 그렇다면 암에 걸려서 돈을 받게 되면 상황이 좀 좋아질까 하는 고민도 해봐야되지 않을까?

암보험에 가입해 있고, 암확정진단을 받게 되어 암진단확정금, 수술비등 각종 돈을 받게 되었다고 치자. 위험한 암제거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도 해야하고 매우 힘든 관리를 받을 때 그 비용이 해결된다 한들 인간적으로 암관리는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일단 암에 걸리게 되면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암이 완치가 된다는 보장이라도 있으면 암치료과정을 견뎌보겠지만, 완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확률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그 고통을 보험비로 상쇄가 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그럼 그나마 보험비라도 없다면 완치가 될 수 있는 확률마저도 놓쳐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암보험은 결코 암으로 인해 변하게될 한 사람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암보험은 단지 "암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는데 조금 도움이 될뿐이다. 과연 암보험에 가입했다고 내 가 암에 걸려도 문제없어! 라고 100% 안심할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그저 한달에 얼마씩 보험회사로 돈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암보험에라도 가입하지 않고 암에 걸렸을 때에 대비하는 다른 방법은 있을까?

암을 포함해서 불안감을 불러 일으키는 많은 것들에 대해 불안해 하지 않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사는 인생이 암에 대한 대비라고 난 생각한다. 어쩌면 나도 언젠가 암에 걸리게 되면 내가 지금 늘어놓는 소리가 헛소리로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암보험을 들게 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암에 걸리게 되면 그냥 돈이 나올뿐 내가 걸린 암에 대해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암보험료로 나갈 매달의 일정 금액을 모으게 되면 나중에 암에 걸렸을 때는 그 돈을 수술비나 치료비로 쓸 수도 있고, 암에 걸리지 않았을 경우나 그냥 암에 걸려도 잘 모르고 사는 경우에는 다른 여러곳에 쓸 수 있다.

핵심은 암과 같이 앞으로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나쁜일은 보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것으로도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5년 3월 19일 목요일

처음부터 잘못된 보육정책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맡기는 곳이 보육시설이다. 일명 어린이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비용을 들여다 보니 만만치가 않다.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의 영수증을 들여다 보니 46만6천원이다.

466,000원...

한 시설에서 단체로 아이 맡아서 밥먹여주고 보살펴주는 비용이 무려 한명당 무려 466,000원인 것이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어린이집이며, 여러개의 어린이집을 소유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 돈이 되는 사업인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밀리는 경우 없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이것만큼 완벽한 사업이 있는가? 주5일만 아이들 봐주며 빨간날에는 아이를 보낼 수 없으며, 짧다고는 하지만 여름이나 겨울에 방학도 있다. 이렇게 빠지는 일수에 관계없이 돈은 무조건 466,000원이 들어간다. 게다가 교육관련 사업이니 부가세도 없을 것이다.

아이의 보육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 아니, 시작부터 잘못인 것이다.

보육정책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행이 많이 되어있다. 너무 멀리와서 뜯어고치기에는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 보육원에 지원되는 돈은 대부분 보육교사나 원장 또는 조리사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보다는 소유주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어린이집을 여러개 거느리고 있는 많은 소유주들을 보면 그렇다.

이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이다. 어쩔 수 없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그나마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비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어린이집에 돈을 갖다바치는 것이다. 이걸 아는 이상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그야말로 고생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은 당연지사.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다. 어린이집은 그하나에 불과하다.

다소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서 정부의 관리하에 두면서 시작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사설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시작했어야 맞다는 소리다. 하지만 이것을 논하기에는 우리의 보육정책은 너무나도 멀리 와버렸다.

경제적으로 살기위해 실제로 그렇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최대한 가진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하는 시대에 놓여져 있다.

2015년 3월 6일 금요일

이번 하와이 여행 소감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 있는 카팔루아 빌라스 리조트

무지 힘들었던 할레이칼라 해돋이 구경

마우이 말리나항구 (몰리키니 관광)

마우이 라하이나에 있는 헐리-데이비슨

오하우에서 바다거북이가 가장 많이 있다는 곳.

한국은 한참 추운 15년 2월에 난 가족과 함께 하와이 여행을 감행했다. 그것도 10박11일이나!!! 여행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지만, 아내가 너무나도 여행을 좋아한 나머지 언제부턴가 가족을 위해 매년 2~3 차례 여행을 하고 있다. 그동안 나름 많은 곳을 여행했었지만, 이번만큼 여유롭고 좋았던 여행은 없었던 것 같다. 

오하우 호놀룰루 어딘가...

뭐, 아이가 있기 전에 2주나 3주 정도 여행을 떠난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아이와 함께 온가족이 10일정도의 여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전에 괌이나 싱가폴 정도를 4박5일 정도 갔었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여행은 정말 좋았고 기억에도 오래남을 것 같다.

카파울라 빌리지 근처 해변
















여행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 이는 여행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고, 한참동안은 여행지에서 헤맸고 힘든 기억이 많다. 하지만 여행을 계속하다보니 이제는 나름 편하게 여행을 즐기는 노하우가 생긴 것 같다. 물론 과거에 비해 일반인들이 여행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비행기표 및 숙박 예약, 차량대여와 같은 것이 너무나도 편해진 이유도 있겠다.

몰로키니 관광 Activity
















여행은 일상생활의 피곤함을 털어버리기 위한 휴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동안은 낯선곳을 돌아다닌다는 두려움이 컸었는데, 이제는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 그런 두려움 보다는 편안함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다. 물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행을 하다보니 그것이 극복되었다.

몰로키니에서 본 마우이 섬
















앞으로도 여행하는데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인 것은 당연하다. 이제는 그 안전을 발판으로 나도 가족도 앞으로 편안한 여행을 즐기는데 더 노력해야겠다.

2015년 1월 28일 수요일

우석훈 박사의 불황10년


 나는 진짜 책을 많이 읽지 않지만, 가끔은 이런책을 읽곤한다. 내가 예상하고 있던 내용이 책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그냥 술술 읽어나갔다. 첫장에서는 역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부동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은 자녀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으니 최대한 버티자는게 책의 주요내용이다.

우석훈박사의 표현중에서 "미쳤다" 라는 것이 딱 내가 느끼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미친현실에서 최대한 버티는게 정말 중요한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대체로 나도 그냥 저축하고 아끼고 있는 중이라 딱히 저자의 의도에 반박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30대다. 버티고 버텨야겠다.

2014년 8월 14일 목요일

학생들이 공부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 놈의 공부란 결국 대학가기 위해만 필요한 것일뿐 대학만 들어가고 나면 대부분의 지식은 현실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필요가 없다.

정말로 필요한 건 말그대로 대학에서 공부할 만큼의 수학능력이 되는가 인데, 이놈의 나라는 좋은 서울 소재의 대학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바람에, 대부분의 학생이 수학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고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에 재수를 거듭한다. 그 와중에 별 쓸데없는 고등지식을 주구장창 쌓아만 간다.

수십만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고작 수능시험성적으로 줄세우는 것이 변별력 있다고 보나?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력과 사회성과 같은 사람 사이에서 필요한 능력들은 지금의 학교 교육으로는 절대로 키울 수 없다. 줄세우기에 바쁜 이 사회에서 그 평가 방법이 수능밖에 없으니 절대로 안된다. 더군다나 창의력은 이 사회에서 절대로 불가능하다.

자본주의적 경쟁에 준해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해도 난 과감하게 국내 교육 시스템은 그 경쟁력이라는 것이 아주 쓰레기 수준이라 생각한다. 쓸데없이 국내 대한 보낸다고 학원비로 아까운 돈을 날릴바에야 그 돈 모아서 외국 대학에 보내고 말겠다.

외국은 입시는 우리나라에 비해 굉장히 쉬운편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놈의 영어~! 외국여행 몇번 해서 애들한테 외국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면 알아서 지들이 배운다.

여행으로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 경험에서 아이들, 즉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찾게끔 하고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우리 아이들은 신나게 공부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아터지고 답답한 나라에서는 그 경험이라는 기회가 매우 적다. 고작해야 대학가서 대기업 취직이라는 이 터무니 없는 정해진 미래가 아이들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곡창 하나에 들어있는 쌀가지고 피터지게 싸우지 말고 자연으로 나가 여러 먹을거리를 찾는게 지금 시점에서는 더 효율적이다.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지 말고 세상을 경험하게끔 하라는 소리다!

2014년 6월 2일 월요일

성희롱예방 의무교육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

  올해 들어서 유독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대략 20통의 전화를 넘게 받고 나니 이건 아니다 싶었다.

  연간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2014년 1월에 법이 개정되었다.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행에 대한 많은 관련법이 있는 것 같지만 일단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법률의 2장 2절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에서 2항이 신설됐다. 바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시행령을 보면 교육이행을 연1회로 정해놓았다. 교육내용이라고 해봤자 성회롱 관련 법령이나 성희롱이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사고 후 관련 근로자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에 관한게 전부다. 물론 자세하게 하면 1시간도 모자를 수 있겠지만 본인이 볼때 이정도는 핵심만 콕 찝어서하면 20분 안팎에 교육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이 법이 진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법인지 의심을 해본다.
  연1회 교육, 게다가 그 교육 내용이 많지 않은데, 이게 실제로 성희롱이나 성폭행의 예방에 도움이 될리가 없다. 사장은 그저 이법으로 인해 간단한 교육만 하면 직장내에 성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법이 진정 성폭행 예방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왜 이렇게 허접하게 개정이 되었는지 나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다. 맨 위에 밝혔다시피, 교육하라고 전화가 무진장 온다. 그리고 그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교육비를 내던지 아니면 스폰서를 통해 교육후 현장 영업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법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창조가 아닌가 혼자 허접한 상상을 해본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창조경제라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지만, 나만의 상상이니까~!

그렇다고 법을 좀 더 강화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공익광고같은 것을 통해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방지하는 쪽으로 가고 사회적으로 밝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실질적 성폭행 가능성을 낮춰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 이걸 굳이 발생 후에 조치하는 성격이 강한 법으로 제정이나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말이 좋아 예방법이지 예방 교육에 관한 말만 달랑 써놓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처벌하니 벌금이 얼마니 이런 협박이 우발적 성폭행을 막으리라고 보는가?

어쨋든 중요한 것은 이 의무적인 법도 예외 상황이 있으니 혹시라도 이글을 읽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은 법을 잘 보시길 바란다. 바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법이 정한 교육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을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다.

내가 지껄인 예외사항이라는 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4항에 근거한다.

2014년 5월 23일 금요일

세월호 참사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넘어가려 했으나, 슬픔과 차오르는 분노에 몇글자 적어놔야겠다는 생각이다.

비참함 뿐이기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참사기에 관련사진 올릴 생각 없다. 오로지 글뿐이다.

사고 첫날이라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 사람의 생사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애써 무관심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스스로 탈출 하지 않은 사람중에 생존자가 단 한사람도 없다는데에서 탄식이 절로 나왔다. 그리고 참사를 보도하는 언론에 욕이 나왔다. 해경과 정부의 사고대처를 보고나서는 분노를 금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사고 후 지금도 분노해 있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에 경찰과 정부는 불법을 내세우며 해산명령에 불복한 자들을 연행해 갔다. 이게 나라냐?

하지만 난 이번 사고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우리 국민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그래왔고 이번에도 내 생각은 마찬가지이다. 세월호 사건을 참사로 만들어버린 해경과 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은 우리 국민 스스로가 뽑지 않았는가? 대통령 욕하지말고 스스로를 뒤돌아보라.

집값 올려주고 돈 많이 버는게 중요하다는 탐욕을 승화 시켜줄 인물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던지거나, 선거고 나발이고 밥벌이 때문에 투표를 안하거나 심지어 투표날은 노는날이라면서 나몰라라 놀러갔던 사람들이 나라를 스스로 망쳐놓고는 이제와서 슬퍼하고 시위하는 것은 코미디 중에 코미디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정몽준 국회의원의 아들이 '미개한 국민의' 발언은 절대 틀린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노는 조용히 투표로 표현하는 것이 우선이다.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희생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선거날 투표 안하는 것은 완전히 미개한 행동인 것이다. 만약 투표하고도 개선이 되는 점이 하나도 없다면 그때 가서 시위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