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살아 생전 처음으로 Tele Marketing 또는 텔레마케팅 (이하 TM) 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당해 보았다. 나는 절대로 속고 살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찬 나의 자신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꽤나 좌절감을 맞보기도 했다.
당연히 계약체결이후 2주전에 계약 철회를 요청하면 쉽게 되는 줄만 알았것만...
사건의 시작
2009년 7월 17일 한글도메인 링크 서비스 업체중 하나인 케**돔에 근무하는 안**대리로 부터 전화가 왔다. 그녀는 원래 공기업에만 사용이 허가가 되었던 '.biz' 도메인 확장자가 일반 기업에게도 사용이 허가가 되었다는 말로 전화영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당연히 나느 .biz 확장자가 공기업에게만 허가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가 없었고, 이것이 일반기업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 필요도 없었지만, 알리가 없었다. 여하튼, 그녀에게로 부터 전화가 온 시기에 나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기존 도메인 주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참을 도메인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joongwon'이라는 영문 도메인은 이미 모든 도메인 확장자가 다른업체의 소유가 되어있는 상황이었고, 우리회사는 어쩔 수 없이 'joongone'이라는 영문 도메인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아마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던중에 한글 도메인, 게다가 '중원'이라는 도메인은 나에게로 하여금 전화상담을 계속 하게끔 했던 원인이 아니었나 싶다.
사건의 진행1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을 늘어놓았다. 주소창에 한글로 도메인명을 입력하고 확장자로 '.biz'를 입력, 즉 '중원.biz'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여 실행하면 바로 우리회사 홈페이지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것이었고, 우리가 이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른 업체에게 그 기회가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잇따른 설명이었다. 추가 서비스로 각종 포털싸이트에 키워드 검색어 등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내용과 300만원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제작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러한 내용과 각종 기사내용을 팩스로 무려 10장이나 보내는 것이었다. 나는 당연히 회사에 근무중인 다른 상사 분들과 상의를 해야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늦어도 토요일 7월 18일 12시까지는 결정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안한다고 계속 하면서도 그녀와 통화를 지속했던 내가 참 바보 스럽기도 하다. 팩스로 보내온 내용은 참으로 그럴싸 했다. '구글을 누른 케**돔' 한글도메인명의 폭발적인 사용 증가...등 등. 문제는 내가 속는 줄 알면서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쨋든 나는 새로운 도메인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터라 토요일날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그날의 꽤 오랜시간동안 통화를 마치게 되었다.
서비스에 대한 부가적 설명
안**대리가 제안한 서비스는 통합서비스로 4가지 였다.
1. 한글도메인링크 서비스
2. 기업전문포털싸이트 KTdom에 키워드 검색어 등재, 이메일 서비스 및 이미지 배너 광고
3. 네이버, 네이트, 엠파스 및 각종 포털싸이트에 등재신청
4. 기업형 홈페이지 제작
우선 1번 서비스는 한글도메인 이던 영문도메인이던 도메인명 2개를 선점하여 사용하게 해주고 해당 서비스기간동안 재산권 보호를 받게된다는 부분인데, 알고보면 이는 케**돔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을 빌려서 쓰는 형태이므로 개인적으로 빌려쓰는 동안 다른 업체에게 빌려주지 않겠다는 당연한 얘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무려 한달에 3만원...사실 생각해 보면 2년 동안 72만원 4년동안 144만원을 쓴다는 것은 그리 많은 비용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으나 아이네임즈와 같은 다른 도메인등록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도메인을 소유하는 경우 영문도메인은 1년에 만원 한글도메인은 1년에 2만원정도인 것은 감안하며 거의 폭리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부동산 임대도 아니고...
다음으로 2번 서비스는 별로 할 말이 없다. 이 서비스는 직접 받아본 결과 해 주겠다던 대로 잘 시행하고 있었다.
3번 서비스가 애매한 것이 등재신청인 것이다. 각종 포털싸이트에 우리회사 홈페이지가 검색되도록 등재신청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얼핏 잘못 받아들이면 각종 포털싸이트에 등재가 완료될때까지 책임지고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내용이겠지만, 실상 이는 그냥 신청만 하고 나몰라라 해도 상관없는 제안에 불과하다. 등재신청이 뭐 그게그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서비스를 받아본 결과 계약 후 2주가 넘도록 네이버는 커녕 다음, 네이트, 야후, 구글과 같은 각종 포털싸이트에 우리회사 홈페이지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었다. 계약체결 이후 일주일이 지나서 왜 우리회사가 검색되지 않냐고 묻자 분명 케**돔은 등재신청 완료했는데, 포털싸이트에서 심사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니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또 지나도 서비스가 이루어 지지 않길래 등재신청한 사실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관련된 부서에 연락을 했으니 곧 등재신청한 사실을 팩스로 받아 볼 수 있다는 말만 듣게 되었고 자료는 결국 지금까지도 받아보지 못했다. 이런 내용으로 짐작컨데 분명 3번 서비스는 케**돔에서 신청만 했다고 하면,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쨋든 서비스를 실시된걸로 처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키워드 검색어 상위에 링크되는 서비스가 아닌 그냥 단순 홈페이지 등재신청이라는 것을 알고나면 울화통 터질 일이 아닌가...물론 팩스로 온 서류상에는 '키워드 검색어 상위 링크 등재' 가 아니니 할말은 없지만 전화상으로 마치 '키워드 검색어 상위 링크 등재'인 것처럼 설명을 하니 누가 혹~ 하지 않겠는가! 전화상으로 설명한 것이고 서류상에는 내용이 다르니 나중에 혹시 서비스사에 따지더라도 증거가 없는 관계로 무시당하는 그 기분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4번 서비스는 별로 따질게 없다. 단지 300만원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말에는 본인은 별로 현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홈페이지를 제작을 다른 업체에 요청한 바가 있어서 아무리 비싸도 80만원 이내로 멋있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예전에 우리회사가 다른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서 천만원이나 바가지로 들여가며 홈페이지를 만들어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바, 결국 필요없는 서비스였기에 계약체결 당시 별로 생각도 하지 않았다.근데 이 서비스 비용도 말이 좋아 무료지 결국 통합서비스이므로 서비스내용에 다 포함된 것이라 생각하면 약간 뾰루퉁 해질 수 밖에 없다.
사건의 진행1 중에서 웃겼던 점.
나도 컴퓨터 좀 쓸 줄 안다는 사람인데, IE 즉 Internet Explore의 버전에 대해서 무지 했다는 점이 참 부끄러웠다. 안**대리가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도메인 주소를 쳐도 된다는 말에 실제로 사무실의 컴퓨터로 입력을 했더니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았었다. 이는 IE의 버전 문제로 IE7.0 이후에서나 한글도메인주소를 입력해야 연결이 되지 IE6.0에서는 한글도메인주소는 씨도 안먹힌다. 우리회사는 실제로 모든 컴퓨터가 IE6.0을 쓰고 있었다. 이는 분명 사용상의 불편함이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컴퓨터가 IE7.0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불편함이 없어질 것이므로 혹시 계약해지에 사용상의 불편함의 근거는 이 IE의 버전이 공통적으로 사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뭐 혹자는 업그레이드 하라고 할지도 모르나, 굳이 지금도 잘 쓰고 있는것을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하다.
벌써 한시간째 이 글을 쓰고 보니, 블로그라는 것도 왠만한 노력이 없으면 안될 듯 싶다. 다음에는 사건의 진행2를 늘어놓아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