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0일 목요일

상업적 목적이 있는 계약은 소비자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중요)

한국통신돔닷컴(주) (이하 케이티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비자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많은 영세상업자들은 케이티돔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유료서비스에 결제대금을 지불하며 광고서비스를 이용받기 때문에 자신이 소비자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아래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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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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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비생활을 위해 케이티돔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므로, 케이티돔과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점을 유의하고 신중히 결정하길 바란다.

이 사실을 미리 케이티돔에서 알려준다면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서비스를 이용할지에 대한 여부를 가릴 수 있겠지만, 본인을 비롯하여 많은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 사실을 케이티돔으로 전달받지 못한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케이티돔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도 없다.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다.

2009년 10월 20일 화요일

케이티돔 온라인 통합 프로모션 서비스 4번 내용 (중요)


이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한번 언급한 적이 있다. 다만, 계약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180도 다르다는 점을 꼬집기 위해 이 문제를 여기서 다시 한번 다루어 본다.

아래는 이 업체가 보내온 팩스에 서비스 내용만을 발췌한 것이다.




본인은 분명 네이버에 5가지 키워드 검색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뭔가 미심쩍었다.



그렇다. 팩스상의 기록이 남지 않았다면, 내가 거짓말장이가 될 뻔했다. 분명 이 업체의 안*숙 대리에게서 설명을 들을때는 네이버에 5가지 검색키워드를 등록해준다는 것이었는데, 알고보니 팩스내용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본인은 참 순진하게도 계약당시 5가지 검색어를 그녀에게 불러주었고, 나중에 알고보니 이 업체가 운용하는 기업형 포털싸이트에 본인이 원햇던 5가지 검색어를(그것도 원하던 검색어가 아닌 엉터리로) 등록해 놓고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놀라운 것은, 만약 이 업체가 전화상의 설명과는 반대로 팩스상의 내용대로 네이버, 엠파스 (사실 엠파스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포털사이트이다.), 네이트 등에 사이트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이트 등록신청은 무료이기 때문이다.



https://submit.naver.com/ 에서 확인해보길 바란다.

그렇다면 네이트는 어떨까? 예상대로 일반등록은 무료이다.




http://add.nate.com/index.html 에서 확인해보길 바란다.

물론, 네이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검색등록은 유료이므로, 케이티돔이 청약내용대로 네이트에 검색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청약철회 해당사유임이 명백다. 어차피 약서 내용에는 네이버등재라고만 달랑 적어놓았으므로 이는 청약할때의 내용과 청약서상의 내용이 다르므로 무조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중 하나인 케이티돔이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서비스에 무료서비스를 넣어놓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2009년 9월 12일 토요일

케이티돔의 약관




이 업체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청약가입서와 약관을 우편으로 송달한다. 가장 큰 문제가 제8조이다. 인서비스라는 이상한 단어를 약관에다가 넣었는데, 이것은 (In Service)라는 외래어로 가입청약서에 명시된 모든 서비스가 이행되고 나서는 해약을 할 수 없다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 업체는 이를 빌미로 모든 청약자에게 청약철회를 거부한다고 알고 있다. 본인도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해 본인은 현재 이 업체와 소액민사소송중에 있다.

계약기간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본인은 7월 18일인 토요일날 가입이 되었는데, 통합서비스의 일부인 도메인 링크는 월요일날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은 분명 7월 20일부터여야 하는데 전화로 계약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황당한 대답은 원래 도메인을 등록하는데 시간이 하루나 이틀정도 걸리기 때문에 청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분명 도메인 등록은 월요일날 이루어졌는데...하여간 황당한 업체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 11조에 보면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자기 회사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 사실 소송에 관해서는 소송하는 자의 편의를 위해서 소송인 소재지의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걸어도 상관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 부터 확인했다. 그러므로 소송을 걸기위해 굳이 회사가 위치한 곳 근처의 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걸 필요는 없다. 이 업체가 청약철회를 거부할 시에는 가까운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걸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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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증거를 많이 모아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청약서를 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짜를 증명하기 위해 청약서봉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청약철회를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점 등이다.

처음 본인이 청약을 한후에 청약서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을 때 이 업체는 응당 방문판매법에 근거하여 무조건 청약철회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약관을 근거로 무조건 청약철회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민사소송밖에 해결방법이 없다.

어쨋든 이 업체가 주장하는 제8조의 계약의 해지의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 하므로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법과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했으므로 충분히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다만...그 계약해지의 방법이 결국 민사소송이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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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의 가입청약서





얼마전 본인이 TM(텔레마케팅)으로 가입을 해버리고 말았던 모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 중 하나인 이 업체의 청약가입서이다. 계약기간은 빨간줄에서 보다시피 도메인등록일부터 이므로 계약체결일과 도메인등록일이 다르다면 계약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2009년 9월 1일 화요일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본인은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업체 중 하나인 케**돔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기싫은 법률상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말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누군가 말했었나? 하지만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조금 공부해보니 실제로 법은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았다.

의욕은 조금 필요한듯 하다. 언제나 불리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이란 정말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느정도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기본적인 법률상식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우연찮게 공정거래위원회 싸이트를 돌아다녀보니 본 글의 제목과 같은 지연이자율 고시에 대해 알게 되었다.

네이버같은 곳에서 알아봤을땐 소송촉진법에서 정하는 법정이자가 20%인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2002년도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은 무려 24%나 된다는 것을 알았다.

자, 이제 그 듣기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며 환급금을 지연했을시에는 이제 24%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자!

본 내용은 아래의 공정거래위원회 웹싸이트 주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http://www.consumer.go.kr/consumer/open_content/industry/co_indu_info_map_view.php

첨부파일도 올려본다.





통상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업체에 송달된 다음날 부터 법정이자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합당한 이유를 근거로 청약철회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는 환급금 지연지급에 해당하므로 바로 통보 다음날 부터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싶다.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계약해지 문제에 관한 소비자원의 답변

나는 2009년 8월 5일에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의 계약해지 불허통지에 대해서 소비자원에 상담한적이 있다.

이틀후 소비자원이 답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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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방문판매로 계약한 도메인서비스의 계약해제에 관한 분쟁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원의 업무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 합의권고 입니다. 안타깝지만 도메인 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원에서 개입할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해당 피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국번없이 32번)'로 문의해보십시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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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링크서비스가 소비생활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원의 대답에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법인회사가 아닌경우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소비자의 위치에 준하므로 방문판매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아래 주소로 방문판매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를 권장한다.

http://www.consumer.go.kr/consumer/open_content/education/co_edu_law_info2.php

2009년 8월 31일 월요일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에 관한 설명-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전달을 문서화 해서 후에 있을 민형사상의 소송에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증거자료로 활용될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 하지만 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내용증명의 양식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후에 소송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매우 자세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로 공문서 양식에 당사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꼼꼼히 기재하여야 한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수신자 보관용으로 총 3부가 필요하다. 주로 원본을 두 부 복사해서 원본은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우체국은 복사본을 보관하게 된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내용증명을 작성한다.

2. 두 부 더 복사한다.

3. 총 세부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간다.

4. 우체국 직원에서 본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요금은 첫장은 천원 다음장부터는 오백원이 추가되며 등기로 보내야 하므로 이천원 정도의 금액이 부담된다. 그러므로 한장만 보내더라도 기본적으로 삼천원은 들어간다.

-내용증명 작성요령-

내용증명은 따로 양식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1. 보내는 사람 정보 (이름, 주소,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받는 사람 정보 (이름, 주소,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3.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

4. 매우 꼼꼼히 작성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위 사항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문서 양식에 기재하면 된다.

혹시 몰라서 내용증명 양식을 업로드한다.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 (카드 결제했을 경우 한달 이내)

본인이 계약한 이 업체의 마케팅 방법은 텔레마케팅이다. 다시말해, 전화권유판매이다. 이는 방문판매법의 일종으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계약했을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의 계약해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카드결제와 같은 경우에 한달 이내에 취소하는 것은 의외로 쉽다.

1. 계약해지통보를 팩스와 내용증명으로 계약한 업체에 발송한다.

2. 카드사에 전화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한다.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와는 관련이 없지만, 보험상품 같은 경우는 지급정지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이것도 알아두면 좋다. 여하튼,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이때 카드결제된 업체와 결제대금 날짜등의 정보를 알려주면 된다.

3. 내용증명을 다시 카드업체에 발송한다.

4.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업체(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에 지급정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업체에서 계약해지를 해줄 수 밖에 없다.

※ 한달 이내라고 하더라도 주의할 점은 있다.
계약이후 14일 이후 한달 이내의 경우에는 적당한 해지사유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에 간단하게 "귀사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라거나, "귀사의 서비스가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어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라고 하고 서비스의 불편한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혹시 내용증명에 대해 모른다면, 인터넷에 찾아봐도 금방 나오지만 이곳에서도 따로 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2009년 8월 29일 토요일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의 문제점

어디 업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중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

1.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는 말이 좋아 도메인링크 서비스이지 실제는 어떤 업체가 미리 소유해 버린 도메인을 임대하는 식으로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소비자가 마치 자신이 원하는 도메인을 이런 서비스 업체의 등록대행으로 소유하게 된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실제 후이즈나 아이네임즈, 카페24시와 같은 도메인등록대행업체에서 1년에 25000원정도면 소비자가 원하는 도메인명을 소유하게끔 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에서 제시하는 한달에 3만원의 서비스 비용을 듣는다면 콧방귀를 뀌게 될것이다. 물론 소비자가 딱 원하는 도메인명을 이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 업체가 미리 소유하고 있게될 경우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지 모르나 나 같으면 그냥 다른 도메인명으로 등록해 버리고 말겠다.

2.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의 마케팅 방식이 TM 즉, 텔레마케팅방식이라 권유로 인한 계약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정직한 업체라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약관이나 계약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는 뒤로한채 서비스업체의 좋은 점만을 계속 늘어놓기때문에 계약전에 혹~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가장 중요한 문제인듯 싶다. 2번처럼 혹~ 해서 넘어가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아니 그 어떤 경우라 해도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해지를 절대 안해준다. 더구나, 계약체결 후 14일이 안지난 계약체결건은 시간을 질질끌어 계약해지 기간을 넘겨버리고 해지를 못해준다고 배째라 한다. 대부분은 소비자들은 구두상으로만 요청하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관한 근거를 남기지 못하곤 한다.

4. 고객센터가 없다. 있다해도 전화를 잘 안받는다. 물론 3번에 속하는 내용일 수도 있으나, 어느 업체이던간에 고객센터가 없다는 것은 서비스업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안해주기 위해 고객센터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사실 연결이 된다 해도 싸가지 없는 고객센터 직원과 계약해지를 위해 말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 괜히 혈압만 올라가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5. 서비스가 정말 형편이 없다. 어떤 업체는 통합서비스 형태로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와 더불어 기업형 홈페이지 제작, 각종 포털싸이트(네이버나 네이트 등등)에 키워드검색어 무료 등재 서비스 등등 여러가지를 제공하는 척 하면서 실제 서비스를 받게 되면 홈페이지 제작이 매우 무성의 하고 제작기간도 상당히 길며, 포털싸이트 등재 서비스는 등재 신청을 해놨다고 구라나까고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서비스가 사실 정말 형편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정도 소비자가 실수하는 부분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한달에 달랑 3만원을 비용부담하면서 그 많은 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어느정도는 소비자의 착각도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글도메인링크서비스업체는 한글도메인이 눈에 띄고 회사홍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소창에 직접 한글도메인명을 치고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인터넷 사용자는 얼마나 될지, 또 찾아간 홈페이지 주소를 본답시고 주소창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들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모든걸 다 제쳐두고라도 이런 업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하고 싶어도 절대로 해줄수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그런 나쁜 행태인 듯 싶다.

나중에 이런 업체에서 정해놓은 약관에 따라 계약해지를 못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올리겠지만, 아무리 기업과 기업간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체결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법인이 아니고서야 그냥 소규모 업체라면 소비자에 준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소비자로써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다 받을 수 있으며, 기업과 기업간의 계약이고 나발이고 일단 방문판매법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체결후 14일 이전에 요청하는 계약해지는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케이티돔이 보내온 서비스 등록완료 공문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공문서이다. 주목할 것은 통합서비스라는 것이다. 만약 이 통합서비스중에 하나라도 서비스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이 업체가 주장하는 '인서비스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14일 이전에 계약해지라던가 계약한 내용과 서비스 내용이 다를 경우 30일 이전에 이유불문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업체가 방문판매법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소비자에게 (소규모 업체도 소비자 기준에 포함됨) 이러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시간만 질질끌다가 30일을 넘겨서 해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전한다면 이는 심각한 소비자 기만 행위가 될수도 있다.

다음에는 이 업체가 제시하는 약관과 방문판매법이 정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기로 해보자.

케**돔으로부터 받은 팩스내용



위는 계약하기전 이 업체로 부터 팩스로 서비스가입 권유 공문서이외에 별도첨부로 직원이 작성해서 나에게 보낸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애초부터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공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비롯해서 위와 같은 내용 또한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네이버에 5가지 키워드 검색어를 등재해 준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도 각종 포털싸이트에 키워드 검색어 등록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차피 이 업체는 애초부터 이 서비스를 해 줄 생각도 없었는지 모른다. 여하간 통합서비스이므로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들이 정하는 약관 제 8조의 내용중 인서비스이후에는 해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계약해지 거부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것으로 마치 도메인명이 서비스를 요청한 소비자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혼동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이전에 충분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한글도메인 링크 서비스 업체로 인한 피해 내용 (3)

드디어 이 업체에 대한 사실을 많이 알게되는 시기가 다가왔다.

2009년 8월 3일

8월 3일이 되어도 전화가 없어서 난 이 업체로 전화(02-2**4-0011)를 걸었다. 몇번의 통화시도 끝에 한 여성직원이 전화를 받는 것이었다. 왜 취소했는데 연락이 없냐고 묻자, 취소불가 결정이 나왔다고 한다. 이때부터 머리가 띵~ 해지기 시작했다.

난 소비자보호법으로 한참을 따지고 물었지만, 결국 기업과 기업간의 상업적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 인서비스 이후에는 해약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렇다! 소비자보호법으로는 이 계약건에 대한 해지 요청이 거부되더라도 회원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2009년 8월 4일

이는 실제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다. 사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서비스는 무성의하기 짝이 없었다. 난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후 바로 다음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30분정도 기다린 후에나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고, 담당자는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해약은 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어처구니 없는 담당자는 아무래도 방문판매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이었다. 방문판매중 전화판매로 이루어진 모든 용역(서비스 포함)이나 재화는 14일 이내에는 이유 불문하고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 하지만 구두상으로 요청했으니, 이 업체가 했던것은 시간 끌기 작전이었던 것이었다.

2009년 8월 6일
난 해지가 불가능한 줄 알고서 카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바로 현금으로 입금해 버렸다. 만약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이 업체와 카드사에 보냈더라면 지급금지명령으로 해지가 쉽게 이루어졌을 것이었다. 하지만 난 이런 내용증명과 지급금지명령에 대해 알지 못했다.

2009년 8월 7일
난 우연히 이 업체를 키워드로 해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았다. "**티돔 피해사례" 몇번의 웹 페이지를 넘겨보자 몇몇 나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를 본 사람의 블로그를 발견했다. 이때 부터 더 화가나기 시작했던 것 같다. 해지를 할 수 있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시간만 질질끌고, 서비스를 받지도 않을 사람이 전화상으로 카드번호를 불러주는게 말이 되느냐는 싸가지 없는 말을 늘어놓았던 이 업체가 정말 징글징글하게 싫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난 바로 내가 할 수 있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아직 계약해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 이외의 다른 피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다음글에는 계약해지를 위해 내가 했던 모든 방법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2009년 8월 14일 금요일

한글도메인 링크 서비스 업체로 인한 피해 내용 (2)

사건의 진행2

2009년 7월 18일 토요일
이날도 나는 안**대리와의 상담을 이어나갔다. 팩스로도 내용을 두번이나 받아본 상태로 내용은 어느정도 파악하였지만, 문제는 가격이었다. 한달에 3만원이라는 비용이 꽤나 비싸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미 전날 사장님과 부장님한테서 별 필요없는 서비스니까 하지말자라는 결론을 얻은바 안대리에게 다음기회로 넘겨야 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대리는 상담도 잘 한 상태에서 다른업체에게 그 기회를 넘기기가 너무 아깝다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회사를 위하는 생각으로 일단 혼자서 사비를 들여 계약을 하고 나중에 홍보가 잘 되면 비용요청을 할 생각으로 그럼 일단 2년만 해보자고 했다. 그러자 안대리는 4년짜리를 하면 도메인명을 4개나 주는데 4년짜리는 생각없냐고 하는 것이었다. 뭔가 자꾸 설득을 하는 안대리를 대하자니 순간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회사의 도메인명을 대행등록해준 업체인 아이네임즈의 싸이트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글쎄 도메인명 등록 및 사용이 1년에 만원이었던 것이었다! 나는 아이네임즈에서 확인해 보니 1년에 만원이면 되는데 1달에 3만원이면 너무 비싸다면서 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대리는 아이네임즈라는 곳은 잘 알지 못하고 그럴리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후이즈라는 곳이 도메인등록 업체로 유명하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후이즈를 검색해 보니 진짜 있는 것이다. 안대리는 왜 한다고 했다가 안한냐고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고 하면서,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래서 순간 나는 어차피 joongwon이라는 도메인은 다른곳의 소유이니 이번에 한글로 된 '중원'이라는 도메인명을 사용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사비를 들여서 그럼 일단 해보겠다고 했다. 물론 속으로는 '어차피 맘에 안들면 취소하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전화상으로 처음으로 내 카드번호를 불러주게 되었다. 여기서 나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시작된 것이었다.

사건의 진행 마지막
모든 결제가 처리되었다는 안대리의 말과 함께 언제시간되면 서초 사무실로 차한잔하라는 말도 전해받았다. 키워드 검색어를 물어보길래 우리회사와 관련된 5가지의 키워드 검색어를 불러주고 안대리로부터 모든 상담과 계약체결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지었다.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시작

2009년 7월 18일
나는 몇시간 후 바로 중원.biz를 주소창에 쳐 보았다. 하지만 접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다음주면 다 이루어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퇴근을 했다.

2009년 7월 20일
주말을 보내고 다시 출근한 나는 바로 인터넷 주소창에 중원.biz를 입력해 보았다. 다행히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바로 네이버에 요청한 검색어 5개를 입력해 보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었다. 다른 야후나 다음, 네이트 또는 구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까지는 기다려 보자고 생각했다.

2009년 7월 24일
나는 다시 5가지의 검색어를 네이버에 입력해 보았다.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다. 일단은 안대리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해 보았다. 직통전화라고 해놓고서는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는 것이었다. 안대리와 통화할 수 없냐고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면서 한참이 지난후에야 안대리와는 통화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안대리와 통화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남자에게 네이버에 왜 검색어등재게 되어있지 않냐고 묻자, 네이버에 등재신청을 하더라도 처리하려면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토요일에 계약을 체결했으니 한 일주일은 기다려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안대리에게서 전화가 오긴 왔었는데, 급한 집안사정이 생겨서 다음주에 통화하면 안되겠냐고 했다. 이때 확 의심이 들면서 일단은 기다려 보기로 했다.

2009년 7월 25일
역시 다시 네이버에 검색어를 때려봐도 중원물산은 나오지 않았다. 더구나 중원물산이라고 직접 검색을 해도 기존의 도메인명만 뜨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다음주 월요일에도 등재가 되어있지 않다면 취소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때 확실히 하게 되었다.

2009년 7월 마지막주
언제 취소를 요구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7월 27일 또는 28일에 취소를 요청했던 것 같다. 어쨋든 확실한 것은 전화를 해서 취소를 요청한다고 했더니 여기서는 취소를 접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잠깐만요 제가 다시 전화드릴께요' 하면서 확 끊는 것이었다. 이때 느낌이 확 들었다. 아!! 취소해야겠구나!! 다시 전화가 오긴 오더니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난 전달받은 02-****-0011로 취소를 요청했다. 어떤 여자가 받길래 계약취소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원래 계약취소는 되지 않지만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접수하겠다고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 취소된것을 어떻게 확인하냐고 했더니 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준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접수가 되었으니 취소가 되겠지 하고 또 기다리기로 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진행2 부분이다. 다음 부분이 정신적 고통의 시작이 되겠다.

2009년 8월 13일 목요일

한글도메인 링크 서비스 업체로 인한 피해 내용 (1)

Intro

살아 생전 처음으로 Tele Marketing 또는 텔레마케팅 (이하 TM) 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당해 보았다. 나는 절대로 속고 살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찬 나의 자신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꽤나 좌절감을 맞보기도 했다.

당연히 계약체결이후 2주전에 계약 철회를 요청하면 쉽게 되는 줄만 알았것만...

사건의 시작
2009년 7월 17일 한글도메인 링크 서비스 업체중 하나인 케**돔에 근무하는 안**대리로 부터 전화가 왔다. 그녀는 원래 공기업에만 사용이 허가가 되었던 '.biz' 도메인 확장자가 일반 기업에게도 사용이 허가가 되었다는 말로 전화영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당연히 나느 .biz 확장자가 공기업에게만 허가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가 없었고, 이것이 일반기업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 필요도 없었지만, 알리가 없었다. 여하튼, 그녀에게로 부터 전화가 온 시기에 나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기존 도메인 주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참을 도메인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joongwon'이라는 영문 도메인은 이미 모든 도메인 확장자가 다른업체의 소유가 되어있는 상황이었고, 우리회사는 어쩔 수 없이 'joongone'이라는 영문 도메인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아마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던중에 한글 도메인, 게다가 '중원'이라는 도메인은 나에게로 하여금 전화상담을 계속 하게끔 했던 원인이 아니었나 싶다.

사건의 진행1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을 늘어놓았다. 주소창에 한글로 도메인명을 입력하고 확장자로 '.biz'를 입력, 즉 '중원.biz'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여 실행하면 바로 우리회사 홈페이지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것이었고, 우리가 이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른 업체에게 그 기회가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잇따른 설명이었다. 추가 서비스로 각종 포털싸이트에 키워드 검색어 등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내용과 300만원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제작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러한 내용과 각종 기사내용을 팩스로 무려 10장이나 보내는 것이었다. 나는 당연히 회사에 근무중인 다른 상사 분들과 상의를 해야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늦어도 토요일 7월 18일 12시까지는 결정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안한다고 계속 하면서도 그녀와 통화를 지속했던 내가 참 바보 스럽기도 하다. 팩스로 보내온 내용은 참으로 그럴싸 했다. '구글을 누른 케**돔' 한글도메인명의 폭발적인 사용 증가...등 등. 문제는 내가 속는 줄 알면서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쨋든 나는 새로운 도메인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터라 토요일날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그날의 꽤 오랜시간동안 통화를 마치게 되었다.

서비스에 대한 부가적 설명
안**대리가 제안한 서비스는 통합서비스로 4가지 였다.
1. 한글도메인링크 서비스
2. 기업전문포털싸이트 KTdom에 키워드 검색어 등재, 이메일 서비스 및 이미지 배너 광고
3. 네이버, 네이트, 엠파스 및 각종 포털싸이트에 등재신청
4. 기업형 홈페이지 제작

우선 1번 서비스는 한글도메인 이던 영문도메인이던 도메인명 2개를 선점하여 사용하게 해주고 해당 서비스기간동안 재산권 보호를 받게된다는 부분인데, 알고보면 이는 케**돔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을 빌려서 쓰는 형태이므로 개인적으로 빌려쓰는 동안 다른 업체에게 빌려주지 않겠다는 당연한 얘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무려 한달에 3만원...사실 생각해 보면 2년 동안 72만원 4년동안 144만원을 쓴다는 것은 그리 많은 비용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으나 아이네임즈와 같은 다른 도메인등록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도메인을 소유하는 경우 영문도메인은 1년에 만원 한글도메인은 1년에 2만원정도인 것은 감안하며 거의 폭리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부동산 임대도 아니고...

다음으로 2번 서비스는 별로 할 말이 없다. 이 서비스는 직접 받아본 결과 해 주겠다던 대로 잘 시행하고 있었다.

3번 서비스가 애매한 것이 등재신청인 것이다. 각종 포털싸이트에 우리회사 홈페이지가 검색되도록 등재신청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얼핏 잘못 받아들이면 각종 포털싸이트에 등재가 완료될때까지 책임지고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내용이겠지만, 실상 이는 그냥 신청만 하고 나몰라라 해도 상관없는 제안에 불과하다. 등재신청이 뭐 그게그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서비스를 받아본 결과 계약 후 2주가 넘도록 네이버는 커녕 다음, 네이트, 야후, 구글과 같은 각종 포털싸이트에 우리회사 홈페이지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었다. 계약체결 이후 일주일이 지나서 왜 우리회사가 검색되지 않냐고 묻자 분명 케**돔은 등재신청 완료했는데, 포털싸이트에서 심사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니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또 지나도 서비스가 이루어 지지 않길래 등재신청한 사실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관련된 부서에 연락을 했으니 곧 등재신청한 사실을 팩스로 받아 볼 수 있다는 말만 듣게 되었고 자료는 결국 지금까지도 받아보지 못했다. 이런 내용으로 짐작컨데 분명 3번 서비스는 케**돔에서 신청만 했다고 하면,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쨋든 서비스를 실시된걸로 처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키워드 검색어 상위에 링크되는 서비스가 아닌 그냥 단순 홈페이지 등재신청이라는 것을 알고나면 울화통 터질 일이 아닌가...물론 팩스로 온 서류상에는 '키워드 검색어 상위 링크 등재' 가 아니니 할말은 없지만 전화상으로 마치 '키워드 검색어 상위 링크 등재'인 것처럼 설명을 하니 누가 혹~ 하지 않겠는가! 전화상으로 설명한 것이고 서류상에는 내용이 다르니 나중에 혹시 서비스사에 따지더라도 증거가 없는 관계로 무시당하는 그 기분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4번 서비스는 별로 따질게 없다. 단지 300만원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말에는 본인은 별로 현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홈페이지를 제작을 다른 업체에 요청한 바가 있어서 아무리 비싸도 80만원 이내로 멋있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예전에 우리회사가 다른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서 천만원이나 바가지로 들여가며 홈페이지를 만들어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바, 결국 필요없는 서비스였기에 계약체결 당시 별로 생각도 하지 않았다.근데 이 서비스 비용도 말이 좋아 무료지 결국 통합서비스이므로 서비스내용에 다 포함된 것이라 생각하면 약간 뾰루퉁 해질 수 밖에 없다.

사건의 진행1 중에서 웃겼던 점.
나도 컴퓨터 좀 쓸 줄 안다는 사람인데, IE 즉 Internet Explore의 버전에 대해서 무지 했다는 점이 참 부끄러웠다. 안**대리가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도메인 주소를 쳐도 된다는 말에 실제로 사무실의 컴퓨터로 입력을 했더니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았었다. 이는 IE의 버전 문제로 IE7.0 이후에서나 한글도메인주소를 입력해야 연결이 되지 IE6.0에서는 한글도메인주소는 씨도 안먹힌다. 우리회사는 실제로 모든 컴퓨터가 IE6.0을 쓰고 있었다. 이는 분명 사용상의 불편함이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컴퓨터가 IE7.0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불편함이 없어질 것이므로 혹시 계약해지에 사용상의 불편함의 근거는 이 IE의 버전이 공통적으로 사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뭐 혹자는 업그레이드 하라고 할지도 모르나, 굳이 지금도 잘 쓰고 있는것을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하다.

벌써 한시간째 이 글을 쓰고 보니, 블로그라는 것도 왠만한 노력이 없으면 안될 듯 싶다. 다음에는 사건의 진행2를 늘어놓아 보도록 하겠다.